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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꼭 신청하세요!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곧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로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신청세요. 

그리고 변경된 법은 필수 상식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 소식 > 보도자료 (mafra.go.kr)

 

보도자료

 

www.mafra.go.kr

자진신고 기간 (8. 7.~9. 30.)

이후 집중 단속 실시 (10.1. ~ 10. 31.)

하지만, 이번 주부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먼저 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됐는데요.

그중에서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 꼭!꼭!꼭! 알아두세요.

이제는 이동가방을 사용할 때에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벗어나면 안 되고 이동 장치를 통해 이동할 경우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는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추가로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는데요.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산책시 목줄 길이 2미터 제한과 반대로, 줄의 길이가 최소 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불법이고요.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격리되고, 격리가 끝난 뒤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정말로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을 미연에 막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등록 방식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 방문해서 시술하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은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을 작성합니다.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이런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살고 계신 지역에서 등록비용 지원을 해주는 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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