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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까지 30만원 지원

정부에서 최대 만 45세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예산이 122억원으로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와 함께 기존에 이미 전세 계약을 한 분들도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하고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분들도 꼭 확인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 입니다.

평생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큰 고통이겠죠?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요즘에는 필수 보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가 전세보증금의 0.1%정도라고 하더라도 전세 2억 원 아파트만 해도

최소 2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일부 세입자분들은 이 보증료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집주인을 믿고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 보험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619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지만, 청년들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청년의 나이가 각각 다른데요.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만 45세까지가 청년이고, 대부분 지역은 만 39세까지, 그리고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 HF, SGI, 향후 가입도 포함)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불가)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갱신 전세계약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예산이 남는다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니까 현재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월세나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하실 분들도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지역별로 정부 24나 각 지역별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로 전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599-0001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연 소득이 5천만 원이면 저소득이라고 하기에는 꽤 큰 연봉이고, 최대 만 45세까지 해당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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