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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만원 한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화폐 가치가 많이 낮아지고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한 끼 밥도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만 원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인 돈을 모두 환급까지 해줍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하루 교통사고 평균 건수가

595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산업재해로 다치는 사람은 매년 10만 명 이상 나오는 추세인데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쳐서 수술이나 입원을 피할 수 없을 때 

가입했던 보험으로 일정 금액으로 보장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소득이 거의 없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보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만 원을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내도

위로금은 물론 재해 입원과 수술비까지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우체국 보험의 '무배당 만 원의 행복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저소득층을 배려해 공익형 상해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 원의 행복보험은

보험료 납부금 부담도 적을뿐더러 만기 기간이 도래했을 때 냈던

1만 원의 납부보험료를 100% 환급해 줍니다.

 

기초, 차상위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가입 대상과 보장 내용, 신청 방법까지 살펴볼까요!

 

우체국의 만 원의 행복보험은 만 15세부터 65세에 해당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한 단계 낮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모두 해당하는데요.

만 원의 행복보험은 1년 또는 3년 만기 기간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만기면 1만 원, 3년 만기면 3만원을 단 한 번만 내면 1년 또는 3년간

안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료는 3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내야 하지만,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체국 만 원의 행복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장 내용은 크게 위로금 및 만기보험금과 재해수술 및 입원 보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로금은 보험 만기 기간 중 재해의 원인으로 사용하였을 때

유족 위로금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만기 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을 때는 만기 기간에 따라

1년 만기는 1만 원, 3년 만기는 3만 원의 만기보험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혜택에 대해서는 혹여 만기 기간 내에 재해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3일 초과 입원 일수 1일당 1만 원씩 120일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술 1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수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종 수술은 10만 원, 2종 수술은 20만 원, 3종 수술은 30만 원,

4종 수술은 50만 원, 5종 수술은 100만 원입니다.

 

만 원의 행복보험은 두 가지의 특별계약 보장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 및 받을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이있고,

보험 가입자가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처리하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만 원을 단 1회만 내도 보장해 주는 

우체국 만 원의 행복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차상위계층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로는 

1. 한 부모가족 증명서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차상위계층 확인서

4.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 상서 확인서

5.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6. 사회 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필요하고요. 이때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면 요구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필요 서류를 갖췄다면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주변에 차상위 계층분이 계시다면 보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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