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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고민하게 되는 육아휴직 걱정되지 않으세요?

1년을 휴직할 수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 사용률은 높지 않은데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8%정도고, 

이중 공공기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남성의 육아 휴직률은 13%도 되지 않는데요.

이처럼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의 사정상 눈치가 보일 수 있고, 

다양한 개인 사정이 있을 텐데요.

 

좋은소식은 2025년에는 육아휴직을 사업주 동의 없이도, 

돈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정의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8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휴직을 신청해서 

매달 현금 지원을 받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는

급여인상이였다고 합니다.

현해오디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가정에서 소득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했을때

일부 가정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체감한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증가 수준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개선된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변경되는 점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인데요.

그동안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회사에 복귀한 후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어서 

실제 육아휴직 동안 받는 급여가 훨씬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내에 전액 지급하다고 합니다.

1년으로 환산했을 때,  현행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는 셈이죠.

 

이 밖에도 생후 18개월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 상한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현재 육아휴직을 보내고있는 가정은

기존 현행법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걸까요?

 

고용노동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내년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개정된 것과 같이 인상된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급여 인상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도 개선했는데요.

 

그동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제도를 장려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내년부터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기간단축,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3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이 밖에 업무 분담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월 최대 20만 원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직장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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