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꼭 신청하세요!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곧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로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신청세요. 그리고 변경된 법은 필수 상식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 소식 > 보도자료 (mafra.go.kr) 보도자료 www.mafra.go.kr 자진신고 기간 (8. 7.~9. 30.) 이후 집중 단속 실시 (10.1. ~ 10. 31.) 하지만, 이번 주부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먼저 올해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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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