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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상공인은 심각한 침체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이 크게 준 이후로 회복이 안되고 대출받은 빚에 허덕이다

할 수 없이 폐업을 하는 등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발표로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은행 빚이

지난해 2023년 1조 7,126억원으로 2022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심각성을 느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3월 18일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올해 남은 4분기 환급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이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금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높은 대출 이자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신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은 4분기 신청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신 뒤에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은 중소금융권 연 5~7%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여전사 (카드사,캐피털)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대출이 주식담보대출이나 개인대출이거나, 사업 분야가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사업자 중에서 사업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니까 참고하세요.

 

또한 보유한 대출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이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이자를 낸 경우에는

1년 치 이자 비용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보유한 대출 금리가 연 5.0% 이상 5.5% 미만이라면 적용 금리에서 0.5%를 뺀 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대출 이자가 연 6.5% 이상 7.0% 미만일 경우에는 1.5%의 이자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연 5.4%의 금리의 대출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지원 금리는 0.5%이므로

1억 원의 0.5%인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금리가 연 6% 라면 6%에서 5%를 뺀 1%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100만 원, 

대출 금리가 연 6.5% 라면 지원 이자율이 1.5%니까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 을 수 있는 건데요.

 

중소금융업 이자 환급 사업은 이제 4분기 신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분기 신청은 오는 10월 8일 (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표자가 직접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인 소기업은 온라인 신청 없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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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 콜센터 (1811-8055)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kcredit.or.kr:1441

 

한국신용정보원

지금 신용정보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세미나 개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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